지금까지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는 장애등급이 1급과 2급인
장애인에게만 한 달에 6만 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3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한 달에 2만 원씩으로,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이 만600명에서
2만4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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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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