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비끝 토막살인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04-12-21 17:08:0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9월
시비 끝에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한게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