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9월
시비 끝에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모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인한게 살해한 뒤
사체를 절단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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