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건물신축 허가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바꾸고
세계적인 빛의 도시인
중국의 상하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APEC 등
각종 국제행사가 잇따라 열림에 따라
건물을 신축할 때 야경시설을 반드시
건설하도록 강제조항을 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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