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국환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2-18 14:48:17 조회수 1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신국환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해
부녀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