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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된 딸 숨지게 한 미혼모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2-18 13:44:10 조회수 2

대구 달성경찰서는
생후 3일의 딸을
아파트 계단에 내다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19살 김 모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양은 올해 초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뒤
지난 15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고
부모에게 발각될 것을 걱정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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