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받은
광고물 제작을 특정업체에
배정해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 광고물조합 이사장
48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천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물조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광고물제작 물량을
특정 광고기획사에 집중 배정해 주고
그 대가로 2억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의 형이
현직 대구 시의원인 점을 중시해
광고물 수주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잡고 조만간 관련 공무원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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