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타결된 단체교섭에는
초등학교는 어린이 신문구독 알선을 금지하고,
중등은 부교재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장교사 임명 때 여교원의 비율을 고려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