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타결

입력 2004-12-17 17:30:10 조회수 1

대구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타결된 단체교섭에는
초등학교는 어린이 신문구독 알선을 금지하고,
중등은 부교재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장교사 임명 때 여교원의 비율을 고려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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