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민사52단독은
회사측의 지시로 공장 지붕위에서
바람막이 작업을 하다 추락해 상해를 입어
소송을 낸 변 모씨에게, 회사는
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추락에 대비한 안전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변 씨도 이전에 몇 차례
지붕위에서 작업한 경험이 있는데도
안전망 설치 등을 회사에 요구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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