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에서 위장 공익근무요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영천시청이 지난 99년부터 태권도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7명을 사전에 전입시켜
복무와 관련없는 소속 실업선수로 활동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영천시청은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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