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개발지구 토목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면서 활동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3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칠곡에 사는 50살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