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수차례에 걸쳐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원의 주차카드 사용을 정지시키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중구 모 빌딩 관리위원장 성모씨에게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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