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경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입지ㆍ시설ㆍ이전 보조금 등을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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