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사채를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1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유모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유씨 등은
채무자 206명을 상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빌려주고
법정이율을 초과해 연간 평균 168%의
고리를 받는 수법으로 2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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