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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리 대책

이태우 기자 입력 2004-12-15 18:15:0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내년 2월 말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농축수산물 3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합니다.

김장철 성수품인
배추와 무, 고추와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를 중점 관리합니다.

시,군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물가지도와 점검반을 짜
물가잡기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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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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