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양서식지가 수렵지역에 포함돼
말썽이 일고있는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
특별 밀렵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렵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등
기존 수렵금지구역 2곳 이외에 나머지 지역도 산양이 서식한다고 보고
특별 밀렵감시단을 보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봉화군에도 밀렵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밀렵감시요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는 밀렵행위가 적발되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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