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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4-12-10 17:04:36 조회수 1

대법원 3부는
영덕 오션뷰 골프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영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 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열 영덕군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역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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