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인
경산시 남천면 41살 이 모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농민회 소속 회원 100여 명과 함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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