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차기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동창회나 향우회,
각종 송년모임 등에 기념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행사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 선관위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에게 선거법상
금지되는 것과 허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한뒤 위법 사례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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