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신축예정인 호텔 상가 임대를 미끼로
4억원을 받아 챙긴 모 개발업체 대표
48살 이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개발회사에서 달성군에 건립을 추진중인
호텔 상가 임대권을 내세워
이 모씨 등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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