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골프회원권 가진 체납자 810여명 `철퇴'

입력 2004-12-09 09:46:58 조회수 1

지방세를 내지 않고도
몰래 골프를 즐긴 얌체형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가해집니다.

대구시 체납특별징수반은 국내
68개 자치단체에 최근 3년동안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내역을 조회해
지방세를 내지 않은 814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10만원이상의 체납자들로
이 가운데 15명은 올해 회원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구입 가격은 최저 천300만원에서
최고 3억3천만원으로 총액은 276억원이지만
현재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3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징수반은 구.군과 합동으로
골프회원권의 소유권 이전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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