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관내 읍,면,동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한 복무감사를 한 결과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는 읍,면,동과 사업소에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60여 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46건에 3천 300만 원을 회수하고
11건에 3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거나
가지도 않은 출장여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됐고,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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