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대구시내 모 아파트 전 관리소장
40살 안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장부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보수와 관리비 등 2천 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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