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근로소득세액이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은 경우
정정청구는
내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인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한 근로소득자는
내년 5월에 관할세무서에
변경청구를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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