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민소송제 입법안이
주민들의 소송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등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등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는
최근 국회 행자위에 제출된 주민 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 자치법안이
주민들의 소송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한명 이상으로 정한 일본과는 달리
100에서 300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감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제정에 해를 끼친
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소송 제기로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다 준
내부고발자나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