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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송제 정부안 반대여론 많아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2-06 19:10:22 조회수 1

◀ANC▶
정부의 주민소송제 입법안이
주민들의 소송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등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 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안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민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등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는
최근 국회 행자위에 제출된 주민 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 자치법안이
주민들의 소송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100에서 300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에 도장까지 찍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을 100명이상이나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송자체를 어렵데 만드는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명 이상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해를 끼친
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주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한 것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는 청구만
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2중 소송등
사회적 낭비의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소송 제기로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다 준 부고발자나 원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금교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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