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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분양서로 중도금 부당대출받아 가로채

입력 2004-12-06 10:41:0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과는
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속이고 부당한 대출을 받은
모 건설업체 대표 51살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모 건설업체 대표로 이 업체가 시공중이던
아파트를 특정인이 분양받은 것처럼 작성한
계약서를 꾸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중도금을 받아 챙기는 등 1억 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강력부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관련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임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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