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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약 훔친 약국종업원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4-12-06 06:19:33 조회수 0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가 일하는 약국에서 현금과 약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2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중순
대구시 동구의 한 약국에 종업원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가량의 현금과 약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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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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