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불법으로 정비나
폐차를 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정비나 폐차, 매매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무등록정비업소를 이용한 사람에게도
점검·정비명령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