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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개정추진

입력 2004-12-04 18:24:50 조회수 1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예술단
감독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위촉되는
과정에서 정실 인사 논란이
심화되고 예술단 주체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다면서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도록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체설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예술단원은
실기와 근무평정으로, 사무직원은
근무평정으로 재위촉 절차를
밟도록하고, 그동안 사무국 소속이었던
단무장을 예술단 소속으로 바꿔,
예술단 감독의 지휘아래 두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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