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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살인 피고인에 중형선고

입력 2004-12-04 17:09:35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가해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29살 김모씨에게 징역10년, 24살 여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여모씨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긴 데 앙심을 품고,
김씨 등과 함께 여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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