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년에
자체 출연한 농어촌발전기금 가운데
200억 원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원금은 벤처농업의 경우
2.5%의 이자로 3년 지나 7년 동안
나누어 갚는 조건이고 수출지원금은
2.5% 금리에 2년 지나 3년,
경영안정자금은 3%에 1년 지나
2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대상자는 사업의 성격,
주체, 계획의 적정성을 따져 경상북도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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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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