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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대구전역확대

도성진 기자 입력 2004-12-04 15:13:01 조회수 1

불법광고물 처리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수거보상제가 내년부터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대구 서구청이
처음으로 도입해 '일정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수거보상제가 불법광고물 차단은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대구 7개 구청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보상금의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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