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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 고지했다면 배상 이유 없다

입력 2004-12-03 18:32:25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 12민사부는
건설 중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모 아파트 주민 430명이
조망권 침해와 소음등을 이유로
대구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와 건설회사가
지난 96년말 최초 청약자들에게 아파트 외벽과 인접해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고,
건설시 옹벽과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최초 청약자의 50% 가량이 청약을 해지한 점을 볼 때 당사자들에게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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