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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한 연장

김세화 기자 입력 2004-12-02 18:00:33 조회수 1

주택금융공사가 '채무감면 특례조치'
마감 시한을 연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했던 '채무감면
특례조치'의 시행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뒤
대출금을 갚지 못한 개인이나 사업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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