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은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23살 김모 씨에 대해 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자기 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37살 이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3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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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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