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있는 고철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대구시 평리동 37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10월 중순
대구시 북구 노원동
58살 원모 씨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고철 750kg, 시가 22만원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고철 2천 250kg,
66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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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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