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자치단체장 가운데 세 명이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차례로 단체장직을 상실한데 이어
또 다른 한 명도 올해 안에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요,
대구지방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단체장이 많은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일로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예외가 없다는 교훈은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어요,
네에---, '선거판에서 벌어진 일은
당선되고 나면 끝'이라는 관행 아닌 관행이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려나 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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