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결재권을
실무자까지 내리고 간부급도
직접 기안을 하도록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급에 치우쳐 있던
결재권한이 실과장 중심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간부급도 직접 기안하도록 과장급
기안자를 지정하고 계장급도
지금보다 더 많이 기안을 해서
실무자의 사무량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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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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