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영업등으로 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구청에서
일괄처리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늘부터
전국최초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사범을 직접 조사하는
특별 사법 경찰관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관실은
검사장이 지명하는 행정공무원이
불법 퇴폐 업소등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
단속과 조사,송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
과거보다 20일가량 빨리 위생법 위반 사범을
행정처분에서 사법처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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