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안전요원들이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평일 16시간,
주말에는 44시간 연속 근무해야하는 여건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 44시간 근무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