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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낸 음식점 대표에 실형

입력 2004-11-30 17:23:2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부도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식점 송 모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음식점 대표로 있으면서
당좌수표 1억 3천여만원을 발행했다 부도내는 등 모두 4억 여원을 부도내고,
근로자 4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2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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