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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04-11-30 18:00:31 조회수 1

◀ANC▶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올해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장원용 기자가 보도.

◀END▶













◀VCR▶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교육비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게 우선 눈에 띕니다.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연 150만원까지로
돼있던 공제한도가 폐지됐습니다.

자녀 양육비 공제대상이 종전에는
여성근로자로 한정돼 있었으나
전 직장인으로 확대돼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500만원이었으나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결혼과 이사,
장례비로 각각 100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당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낸
직장인은 전액을 돌려받고,
1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10만원은
돌려받고 초과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종전과 같이
연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공제 받을수 있지만,
직불카드는 30%에서 20%로 공제율이
낮아졌습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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