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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대책 마련

입력 2004-11-30 10:49:46 조회수 1

대구시는 그동안 신고된
복지시설에만 지원하던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법인을 설립하지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도 지원합니다.

또 양로원과 노인요양시설의
난방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결식아동
지원대상도 여름방학때 보다
5배정도 늘려 밥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내년 2월까지는 전기와 수도,
가스공급 중단조치를 미뤄주고
정부양곡도 절반 값에 공급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천 100여명과
차상위계층 19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과
쪽방거주자 보호활동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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