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업체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대구은행은 중소수출업체가
선물환거래를 체결할 때 거래최소단위를
건당 10만달러에서 만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선물환거래 계약시 지급하던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했습니다.
또 선물환계약 이행일을 확정일 지정방식에서 고객이 한 달안에서
자유롭게 이행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재량권을 주는 자유만기 지정방식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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