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내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위반사범을
직접 조사하는
특별 사법 경찰관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사법 경찰관실은
검사장이 지명하는 행정공무원이
불법 퇴폐 업소등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워
단속과 조사,송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
과거보다 20일가량 빨리 위생법 위반 사범을
행정처분에서 사법처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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