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권오을 의원에 벌금 80만원

입력 2004-11-29 16:26:11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동출신
권오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전달했고 선거에서도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초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
지난해 2월 안동 김씨 화수회에
10만원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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