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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시가교 수해 원인 인정

금교신 기자 입력 2004-11-29 19:55:45 조회수 1

대구 지방법원은 태풍 매미때
모 건설회사가 마을 하천에
임시 가교를 만들면서 물이 넘쳐 피해가 생겼다고 가창면 대일리 주민 3명과
대구 참여연대가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청구액 750만원 가운데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건설회사측이 공사 편의를 위해 하천제방을 임의로 철거하고 임시가교를
만든 것이 둑 역할을 하면서 마을로 하천이
범람하게 된점이 인정된다"고 밝혀
태풍 피해에 대한 인재 주장을 해 온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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