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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도 이용 방법과 준비 상황을
장원용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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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더라도 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같은
혜택을 볼수있는 제돕니다.
5천원 이상의 물건을 살때
현금을 주고 각종 카드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영수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INT▶ 이화경/대구 지산동
가맹점 가입도 부진해서,
대구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인 소매점 6만개를 우선
가입대상으로 정해 놓았지만,아직
만5천개만이 가입했을 뿐입니다.
◀INT▶ 김태성 개입납세1과장/대구국세청
가맹점으로서도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와 비교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수가 있고, 이용자는 신용카드와 같은 비율의
연말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 복권 추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MBC 뉴스 장원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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