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는 일이 잦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밍크고래를
상습적으로 포획, 판매해온 혐의로
울산시에 사는 선장 39살 이모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밍크고래를 구입, 판매한 고래
전문취급업소 업주 3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동해에서 특수 제작된 작살을
이용해 길이 7m크기의 밍크고래를
잡는 등 모두 4마리, 시가 3억2천만원
어치를 잡아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올들어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 질식사한 고래는 밍크고래 19마리,
돌고래가 61마리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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