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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망 사이로 환자 투신, 병원측 책임없다

입력 2004-11-26 17:27:1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은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가 보호망 사이를 비집고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병원 재단이사장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병동의 보호철망을 환자들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게 튼튼한 재질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병원의 보호철망 재질이 일반 성인이 비집고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이 병원 정신병동 수용자인 우 모 여인이 5층 휴게실에서 투신자살을 기도, 5개월만에 숨지자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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